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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2.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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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청구

 

 

간통법이 폐지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간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듯 합니다. 간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부남과 긴 시간을 교제하며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즈음부터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B씨는 그럴 때마다 집을 나라 며칠씩 밖에서 지내다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이때 B씨는 C씨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었고 C씨는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B씨의 사진을 보내면서 B씨와 잠자리를 함께 할 의사가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씨가 알게 됐고 B씨는 C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2013년 A씨는 남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이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은 C씨의 집 근처 술집에서 이루어 졌고 이 자리에는 남편인 B씨와 그 지인 그리고 A씨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는 노래방으로 이어졌고 B씨는 이 자리에 C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밖에서도 B씨와 C씨가 함께 걸어갈 때 A씨가 뒤를 따라갔고 C씨와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A씨가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C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C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정행위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가 B씨와 간통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했고 A씨가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A씨가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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