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근로자 혜택 범위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2.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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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혜택 범위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이 그것인데 이 혜택들이 대기업의 간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천 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간부들을 일반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들을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C회사의 부회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자금난을 이유로 C사의 계열사 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해 통과 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A씨 등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를 상대로 각 5억 5천만여 원과 4억 5백만여 원씩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으니 그에 맞는 급여와 퇴직금 등의 근로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회생채권이라는 것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거나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의 경우엔 회사가 꼭 갚아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월급이 수천만 원에 달해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고액이라는 점과 임원용 운전기사, 전용 차량,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받은 점,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과 휴가 등을 마음대로 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일반 근로자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C사로부터 경영 등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이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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