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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 식별 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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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식별 기준>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 식별 기준은?


 

언론 매체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정당방위 식별 기준 지침 8가지가 있습니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단, 급박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가 아닌 '정당행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0조에 의거,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므로,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