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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회사 책임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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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회사 책임은?



근무 중에 쓰러져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이 종종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려 소송을 진행해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업무상재해는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또 어떤 것일까요?







200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A씨는 식품업체의 판촉직원으로 대형마트에서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퇴근한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회사에 책임이 있으니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일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해 치료비 등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 측에서 산업보건기준 규칙에 규정된 의자 비치 의무를 위반해서 서서 일해야 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어겨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일하고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운반 업무까지 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했으며 마트에서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A씨의 발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회사측 책임이 없다며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A씨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봤습니다. 10일간 휴일 없이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한 것으로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또한 A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하면서 근로계약을 했고 업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마트근무가 끝난 뒤 다른 옷가게에서도 3시간 가량 더 일을 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원고의 근로내용이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업무상재해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윤경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