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교통사고 책임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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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책임 범위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왈가왈부 해 봤자 교통사고 책임범위를 가릴 순 없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차체의 일부가 차선을 넘어온 시내버스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버스 측 책임이 60% 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에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목을 다쳤으며 차량은 6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올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합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A씨 역시 추월하려고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연합회의 교통사고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했을 때 850만원이 필요한데 6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들도록 차량이 손상되어 A씨가 폐차대금으로 488만원을 받고 차량을 폐차했다면서 차량의 교환가치는 802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시내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사고 및 소송이 생기는 만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