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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보석/보석제도'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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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석제도'란?

 

뉴스에서 "OOO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보석제도)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 및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前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지난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

 

 

 

▣ 보석 허가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보석제도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단, 법원은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곤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재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법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보석조건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