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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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던가 의자가 망가져 다쳤다던가 미끄러운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약간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종업원이 피해를 입힌 사례인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회사 구내식당의 종업원이 국물을 쏟았고 그것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여성의류업체에 일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와 양 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미혼 여성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A씨의 과실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맞선 가운데 법원에서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A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가 회사측이 80% A씨 측이 20%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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