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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제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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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제도>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그림자배심원>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있으며,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다음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를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해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용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Q 그림자배심원의 평결도 판결에 반영이 되나요?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다음

유죄 및 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의평결을 체험하고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Q 그림자배심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지만 그림자배심원은 지원을 받아 구성됩니다.

또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