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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이익 의도 없었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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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이익 의도 없었다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일 텐데요. 이 돈을 사용했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계좌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7월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카드사 직원은 착오로 인해 같은 금액을 두 번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그 금액을 딸 수술비 등을 통해 모두 사용한 뒤였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은행거래를 자주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송금내역을 통보 받기 전에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재산상이익의 의도가 있었다며 A씨를 횡령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판단, 2심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소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만 주로 전화이체를 사용하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서 카드사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까지 대출금이 중복으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A씨의 평소 계좌 잔액이 카드사가 중복으로 송금한 뒤 잔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불법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피고인의 불법 취득 의사는 검사가 입증하고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증거가 없을 시 유죄로 의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