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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불 조건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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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불 조건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면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한 교복제조업체에서 10여 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근로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교복제조업체에서 옷깃과 몸통을 연결하는 이른바 사시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업계의 관행에 따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6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일반 직원과 똑같이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월급 형태로 지급이 되었고 휴가나 상여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돌연 회사에서는 A씨에게 정식 도급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퇴직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판단해 요구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퇴직금이 계속해 나오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A씨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돈을 받아왔던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의 형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경우는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지시 받은 작업만을 해 온 만큼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봐야 하고 퇴직금 지불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