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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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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Q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내용은?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추가되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이어 13세 미만 여자 및 장애인 여성 대상 강간과 중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였고, 취업제한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Q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및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다운로드를 포함한 단순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입니다.

제2조 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인 척 연기를 하는 성인 연기자가

등장하는 것도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자가

아닌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동('야한 동영상'의 준말)뿐만 아니라 창작표현물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도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실제 성인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 있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한다면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트위터에 "'만화까지 왜 단속하냐, 종이와 물감이 피해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 성관념도 포함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Q 다운로드가 아닌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