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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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

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아주경제 4월 6일]




윤경변호사








지난 3월 31일 '자발적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면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지난해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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