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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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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나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로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사례


술을 마신 대학생 두 사람이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A군을 폭행을 하자 폭행을 당한 A군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2시간가량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혐의 외에 절도혐의 절도 방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판결


1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ㄱ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ㄴ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절도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ㄴ씨의 선고를 유예하고 ㄱ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 처벌에 대한 판결문


재판부는 “절도죄에서 의미하는 절취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 외에 타인의 소유물을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점유를 배제하며, 자신 혹은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3자의 물건에 대한 해당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처분 및 이용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순히 3자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빼앗았지만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 말했는데요


이러한 절도죄 사건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