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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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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이 난간이 없는 주택에서 추락해서 숨졌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ㄱ군은 주택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장난치다가 난간이 없는 옥상에서 추락한 후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ㄱ군의 부모는 집주인 ㄴ군 아버지에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두 친구가 옥상에 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 기물파곤,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데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문서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법적 행위 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사례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는 “추락사고에서 ㄴ군 아버지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서울고법 민사 24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군 아버지가 처음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 공사한 뒤 추락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ㄱ군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난간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옥상에 올라갔다는 점에 에서 잘못이 있다” 며 ㄴ군의 아버지의 책임을 25%로 제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락사고 손해배송청구는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