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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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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퇴직을 할 때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냐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얼마 전 법원에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한 A씨 등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는데 A씨 등이 입사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할수록 되어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했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가 기본급을 주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용 기기 등을 제공한 것은 수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처음에는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회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며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 같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면서 A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 등은 모두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이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