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2. 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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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제약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를 증권가에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유도해 3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유·무료 회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 23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사이에 총 37억 원을 벌어들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방송전문가들의 선행매매에 대한 끊임 없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로 소위 증권방송에서 ‘스캘핑(증시에서 2, 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 수법을 동원했다.

2011년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1042조 원, 코스닥시장 106조원 등 1148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4%을 기록했다.

매매비중에서 일반인(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6%를 넘고 주식투자인구는 520만 명을 넘어 주식투자가 국민경제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주식의 부정거래행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종목을 미리 사놓고 매수세가 형성되면 팔고 빠지는 것으로 부정거래에 해당된다.

다만 자신이 직접 분석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실행하면서 그 중 특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추천한 행위라면 정상적인 투자정보제공행위에 지나지 않아 부정거래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를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는 “좋은 종목이라고 방송한 후 방송의 효과를 이용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인지 여부가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된다”며 "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13-02-04 권석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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