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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 손해배상책임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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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 손해배상책임은?



요즘에는 성인들에 의한 범죄도 있지만 미성년자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이유 없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이웃집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저지른 A군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A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은 체구 탓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체격이 커지면서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친구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A군은 앓고 있던 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지경까지 갔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생각하고 빌라 옥상에 흉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A군이 옥상에 올라간 시점에 이웃에 사는 주부 B씨도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고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과 함께 죽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왼쪽어깨를 한번 찔린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여러 군데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목 부위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치료를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범죄가 저질러 졌을 때 만 14세 미만인 가해자가 받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부모에게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시의 흉터성형치료비432만원 중 A군측에서 B씨 측에 건넨 14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범행을 당했다면서 동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에게는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로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