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2.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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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방송전문가들의 선행매매에 대한 끊임 없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다.

 

2011.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1,042조 원, 코스닥시장 106조원 등 1,148조 원의 시가총액{국내총생산(GDP)의 약 94%}을 기록하였으며, 매매비중에서 일반인(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6%를 넘고 주식투자인구는 520만 명을 넘어 주식투자가 국민경제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제증권전담 형사합의부장을 역임한바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성 및 주식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개미투자자들의 정보부족 및 분석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주식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식의 부정거래행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스캘핑(scalping): 증시에서 2, 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부정적 수단이나 기교(技巧)를 썼다면 부정거래 성립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 명의로 된 4개의 계좌로 방송에서 추천할 안랩 주식 7만6천74주를 매수한 후 방송에 출연해 유·무료 회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전 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 23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사이에 총 37억 원을 벌어들였다.

 

전 씨는 자신이 특정종목을 추천하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전 씨의 행위는 종목을 미리 사놓고 매수세가 형성되면 팔고 빠지는 것으로 부정거래에 해당된다"면서, "부정거래는 이득을 취했는지 손해를 봤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썼다면 곧바로 부정거래가 성립된다. 다만 자신이 직접 분석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실행하면서 그 중 특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추천한 행위라면 정상적인 투자정보제공행위에 지나지 않아 부정거래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고(제178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를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8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벌금액의 경우 단서조항을 두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윤경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주가조작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증권전문가가 사실은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허위로' 좋은 종목이라고 방송한 후 방송의 효과를 이용하여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종목에 대해 직접 객관적인 평가 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

 

이번 사건은 방송사 나름대로 출연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추천할 주식을 절대 개인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료 회원들에게 추천하지 못하도록 주지시키고 각서를 받는데도 발생한 것이다.

 

현재 비슷한 혐의가 있는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서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3년 02월 06일자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20617422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