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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부제소합의 이후에도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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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부제소합의 이후에도 

 



최근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출시 되고 있는데요. 그 중 신체 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험금청구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법률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같은 상품이라도 각자의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A씨는 2010년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가입했는데요. 보험가입 이후 산 등반 도중 추락해 척추전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보험사에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이후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추가 진단결과가 나오자, 장해지급률을 15%로 낮추어 보험금 1억 500만원을 받고 향후 어떠한 이의나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A씨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고 척추 전만증과 더불어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까지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척추 전만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완료되었고, 무릎 후유장해는 추락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추가 지급이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제소합의’를 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보험금추가지급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험금청구와 같이 민감한 사례는 보다 체계적인 소송준비가 필요로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