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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는 어떻게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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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는 어떻게




유럽의 몇 국가들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를 위해 부당해고를 임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객실 정비 인력으로 직접 고용 되었었는데요. 2010년, 호텔 측은 A씨 등을 간접고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측은 ‘경영상 이유’로 A씨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했는데요. 


이후 A씨와 근로자들은 구제 신청을 해서 초심은 통과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 당하면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A씨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당할 만한 어떠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호텔은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등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줄일만한 사정이 없다”며 결국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경영상 이유라 하면 근로자들의 인건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당시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0.2%에 불과했고 이것은 단순 노무 관리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며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약 해고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례는 근로자들에게 종종 일어날 수 있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적절한 사유,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위 사례처럼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근로자들의 보호와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