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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은 언제?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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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은 언제?




판결이란 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달, 한 은행에서 여직원에게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법원에 의해 구류처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A씨는 여직원에게 “왜 은행원이 웃지 않는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든 타인에게 웃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심 끝에 “정식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의 즉결심판”을 내렸는데요. 5일간의 유치명령은 A씨가 위 사건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B씨의 이야기인데요. 브레이크 제조업체 노조 지부장이었던 B씨는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제조업체는 노조사무실을 단행하고 노조원들끼리의 오해를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을 감행한 B씨에게는 무죄를 판결하고, 직장을 폐쇄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알렸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파업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나며,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원들끼리의 오해를 유도하기 위해 핸드폰을 뺏고 다른 노조와의 만남을 금지한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확정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요. 사례마다 다양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법률이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