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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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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유명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SNS 사칭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와 성립하는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질투심에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채팅 어플에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로 어플을 가입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B씨의 전화전호를 줬는데요. 결국, A씨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최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번호를 도용하는 행동은 당사자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으며, 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이혼 사실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을 공유하여 기소된 C씨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우연히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기장에는 이혼이나 빚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C씨는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파일을 보내 공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는 명예훼손죄로 C씨를 고발했는데요.


재판부는 “일기장 파일을 C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동업자의 사생활문제가 담긴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언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의 행동이 당사자의 명예를 얼마나 침해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처벌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