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유치권행사 체납처분압류 이후라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7. 14:31
728x90

유치권행사 체납처분압류 이후라면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들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도 경매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압류 되어 있던 부동산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 할까요? 아래 판결을 통해 유치권행사와 체납처분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보안 시스템은 B씨로부터 C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하였는데요. A보안 시스템은 공사대금 11억 원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A보안시스템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이미 B씨의 부동산이 체납처분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ㄱ 생명은 B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C호텔의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지만, 갚지 않아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보안시스템은 유치권행사 주장했고 ㄱ 생명은 A보안시스템과, C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대상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유치권행사 관련 소송에 원고 승소 했던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는 일반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공매와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다고 해서 경매개시결정에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치권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례였는데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소송과 분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