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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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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근로자 8명과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정액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자유롭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했느냐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사업주인 A씨와 근로자들은 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인한 문제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