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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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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4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전히 이행된 후, 2009년 다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B씨 등은 A건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넘겨달라며 건물명도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시행 되어 매각이 이루어 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 원칙으로 진행된 경우와 달라 B씨의 유치권은 소멸 불가능 한다고 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절차 소송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중지되었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아 유치권 행사까지 B씨가 인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자인 A건설은 공사대금 중 변제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판결한 내용이었는데요.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한 개인적인 분쟁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