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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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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일 지급하기 이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어도, 임금 지급 전에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전기 근로자인 B씨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 예고수당 등 8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약 5000만원도 회사에서 지급하라며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A전기는 B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민사소송에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 것이며,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체불임금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했다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불임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윤경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