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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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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승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만으로만 청산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 누가 우선시 되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은행은 ㄴ 씨에게 약 3300만원을 대출해주었지만 ㄴ 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ㄴ 씨의 상속인들 가운데 ㄷ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ㄷ 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ㄴ 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ㄱ 은행은 ㄷ 씨가 한정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ㄷ 씨에 대해 부가가치게 등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약 6000여 만원을 우선 배당 받아 ㄱ 은행은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고유채권자인 국가가 상속채권자인 ㄱ 은행보다 우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최근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강제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국가가 담보권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인 ㄱ은행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 취지에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 채권자인 국가라 해도 마찬가지이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똑같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채권과 관련한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관련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