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퇴직금청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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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는 직업과 근로시간에 의해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여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외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강사의 퇴직금청구 문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아래 판례를 통해 퇴직금청구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는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은 비 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3-2014년 까지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ㄱ 씨는 학원에서 나올 때 퇴직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받았지만 비 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수입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퇴직금청구소송에 “학원은 ㄱ 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2년간 미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였는데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연구, 자료수집, 교안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1항에 의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 조항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대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 근로자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ㄱ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특강은 종합반 강사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청구와 관련한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민사관련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