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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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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 형은 10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화작가 B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출판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약 60억 원의 인세를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허위 출고현황표를 B씨에게 보여줘 3백 60만부만 출판된 것처럼 속여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인세로 지급했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도 이에 해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와 관련한 본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상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인세의 정산시기 전이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인세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사기죄는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은 충분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ㄱ 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 만원을 모두 변제해오다가 1천 5백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이지만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허위를 고지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여 풍부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