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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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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고층화는 일조권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조권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더욱 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명은 서울에 위치한 B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C씨 등 2명이 이 주택을 구입한 후 허물고 지상 4층짜리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 7명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C씨 등은 소송 진행 중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B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A씨 등 7명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더불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냈는데요.


 


법원은 A씨 등 7명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고인들은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피고인들의 빌라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법원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축법 제 61조 1항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었는데요. 베란다가 불법 확장 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되었고 이 같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간 쌓아온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