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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담 고정급 제도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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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담 고정급 제도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일용, 임시직 노동자까지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지켜지지 않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와 민사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01년 용역기사 B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으로 7천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회사측에 지급한 산재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용역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해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이번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관계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용역기사 B씨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없고 겸업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줄 수 도 없는 근로환경이었으므로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오히려 원고와 용역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용역기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고정급이 없는 용역기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근로형태가 생기는 만큼 근로자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여러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셨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최선을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