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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준은 무엇일까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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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수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법 기준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공사는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시공을 위해 A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ㄱ 공사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협의매수대금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감정기관은 A씨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땅값을 깎았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A씨는 “땅 값을 덜 받았다” 며 ㄱ 공사를 상대로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의 토지수용기준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수용할 때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ㄱ 공사는 A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으므로 법원은 A씨 등의 편을 들어 준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 평가에서도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ㄱ 공사는 A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의 절차를 이행할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 관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데요.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