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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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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이라 하면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출장 또는 출근 도중 까지를 이야기 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에 입사한 ㄴ씨는 신설 지부 팀장을 발령 받아 자금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아내 ㄷ 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ㄱ공단은 ㄴ씨의 업무량을 줄여주었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ㄴ씨의 증세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ㄴ씨에게 입원을 권유 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한 ㄴ 씨는 결국 외래진료만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이후 아내 ㄷ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ㄱ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자살한 ㄴ씨의 아내 ㄷ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비교적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했었고 정신과 진료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ㄴ씨가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소 ㄴ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을 하게 된 이유에 일부 영향은 있지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