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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해결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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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해결을


보험금이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가입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음 판례를 통해 보험금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ㄱ씨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적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ㄱ씨의 부모님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ㄴ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ㄱ씨 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1심에서는 ㄱ씨가 사망할 수 도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ㄴ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ㄴ보험사가 ㄱ씨 부모에게 약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뛰어내린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어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아무 거부 의사 없이 자동차에 탑승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동과 ㄱ씨와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보험사의 책임은 10%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사는 손해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이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