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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변호사 유족급여 지급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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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변호사 유족급여 지급이


최근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학생의 유족들이 학교 공제회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담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족급여감액과 관련한 사안을 민사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사망하게 되었고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 원인은 간질 발작이었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양의 유족들은 학교안정공제회를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공제회는 A양의 유가족에게 약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A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쟁점이 바뀌었는데요.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시행령 제 19조의2 1항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했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했던 질병, 부상, 신체장애의 치료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 없이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종합해 보아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족급여 관련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