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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시설관리책임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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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시설관리책임은


간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추락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군은 지난 해 아파트 구름다리 놀이기구 위에서 연결된 철봉을 통해 땅 위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철봉 기둥에 배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간 파열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A군의 유가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추락했던 놀이시설의 높이가 2m나 되지만 양 옆의 손잡이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사고 구름다리는 끝부분에 철봉이 연결되어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의 경우 A군처럼 철봉 위를 걸어서 지면으로 내려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놀이기구 설치 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완충 장치를 설치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의 나이가 만 10세 정도로 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A군의 부모도 안전수칙을 교육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관리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설관리책임이 인정되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사관련 소송은 이렇게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