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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 관리비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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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 관리비는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상가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점포 운영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상가 점포를 취득하였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리비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경매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권리회복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