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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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경쟁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ㄷ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마케팅 팀장인 ㄴ씨는 한 사이트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는 ㄱ씨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씨는 ㄱ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댓글을 총 15회에 걸쳐 달다가 이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후 지난 해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한 다른 민사,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ㄷ씨는 ㄱ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ㄱ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을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원장인 ㄴ씨는 ㄷ씨가 근무시간에 ㄱ씨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ㄷ씨의 불법행위로 ㄱ씨의 한의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ㄴ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지 않은 점 들을 고려했을 때, ㄷ씨의 불법행위가 ㄴ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ㄴ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쟁관계에 있던 한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