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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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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 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과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에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자 B씨가 사랑니를 발치 하는 도중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A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씨가 의사로서 시술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15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후 치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B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할 수 도 있지만, A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일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B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되었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있었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