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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하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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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동지분권자인 ㄱ씨 등 66명은 ㄴ씨와 월 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약 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ㄱ씨등은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ㄴ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ㄴ씨와 ㄷ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점유권이 없는 ㄷ씨는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임차인 ㄴ씨와 전차인 ㄷ씨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은 임차인 ㄴ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본부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ㄴ씨는 답변서에서 ㄱ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여 ㄴ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 등은 임대차계약 일부 당사자에 불과해 ㄴ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ㄱ씨 등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ㄷ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시,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