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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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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민법 제 750조를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SNS에 A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ㄴ 씨는 이 사진을 ㄱ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 활용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ㄴ씨는 ‘아래 사진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된 이미지입니다’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해시태그란 SNS에서 특정 검색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입니다.



ㄷ사도 ㄱ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SNS에 올렸지만, ㄴ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ㄴ 씨와 ㄷ사는 같은 달 ㄱ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ㄴ 씨에게는 100만원, ㄷ사에게는 3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sns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53일, ㄷ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올린 행위는 ㄱ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SNS에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동은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