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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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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는데요. A사에 대해서는 이듬해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져 지난 해 국가에게 약 6억원을 배당 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합도산법 제 384조를 들어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A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던 국가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이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진 부동산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