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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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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소액임차인인 ㄱ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A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ㄷ회사는 ㄱ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ㄱ씨에게 배당 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ㄷ회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고 최우선변제 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추어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 당시 ㄱ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적도 있는 등 부동산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소액임차인우선변제가 불가능 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사안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