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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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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면


물건의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동차를 팔아준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속아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도장, 위임장 등을 주진 않았는데요. 중고차 매매상은 나머지 서류를 꾸며 ㄴ씨에게 차를 팔았고 ㄴ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이 자동차 매매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ㄴ씨 역시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항소했고 ㄱ씨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 사용료로 1일당 2만 5천원씩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를 했습니다.



2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은 해주어야 하지만 사용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소유권과 같은 본권에 관한 소에게 패소한 경우에,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패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나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나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 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 반환과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청구를 요청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나 소송이 계속되었을 때,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나 수익자가 되는지의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와 범위, 액수 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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