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말소등기 신청하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6. 13:29
728x90

말소등기 신청하려면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논 2400㎡에 약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 1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1억 5천여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1차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한 B씨는 A씨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아 저당권이 소멸해 2차 경매는 무효이며 C씨가 경락 받은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말소등기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기 마련인데요. 

재판부는 만일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실행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해 배당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근저당권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신의 우선변제를 행사해 우선 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 받았으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중복해 다시 배당 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권저당권자인 A씨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해당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경매 토지인인 C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소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말소등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경매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