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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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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압류가 진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진행 후 3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해제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빌딩 소유권을 취득한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서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건물의 전 주인인 ㄷ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난 뒤,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빚을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에 대해 규정한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채권의 회수나 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반드시 본안 소를 제기해야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때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이나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가압류해제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