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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직 전환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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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근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 등은 공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 계약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으나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공사는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했습니다. A씨 등은 실적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두 사람과 공사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A씨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과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사의 채용공고를 신뢰하고 정규직이었던 종전 직장을 그만둔 채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 등에게는 실적이 우수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공사도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걱정 말고 일을 하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채용공고의 문구는 홍보문구에 불과하다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실적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채용공고 내용은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씨 등과 공사 간에는 이 같은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 등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통한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