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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법정지상권의효력[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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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법정지상권의효력


당사자의 설정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효력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소멸할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ㄱ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ㄱ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말소되었고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ㄴ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ㄷ씨가 이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ㄷ씨는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했는데요. 

ㄴ씨는 ㄷ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되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 손해금 또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ㄷ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ㄷ씨는 ㄱ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ㄱ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건물 철거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 받다가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 되어 토지에 관한 ㄱ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ㄱ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ㄱ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법정지상권의효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