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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공탁금출급청구권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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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금이란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둔 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탁금의 출급을 위해서는 공탁 사유가 소멸하여야 하며 공탁계를 방문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를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중견 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ㄱ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 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상고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ㄴ사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되었는데요. 한 달 뒤 ㄴ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ㄴ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했고 ㄱ사의 일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은 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ㄱ사는 ㄴ사가 강제집행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에 ㄴ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이번 상고심에서 ㄴ사의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유만으로 ㄴ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ㄱ사가 ㄴ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공의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해당 법률에 능통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민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판사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