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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계산을[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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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계산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A씨 등은 ㄱ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 동안 다달이 나누어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ㄱ사는 A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보다 적어 A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ㄱ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이번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A씨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ㄱ사가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A씨가 ㄱ사로 받았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았다는 1심을 지적했는데요. 


 


ㄱ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사는 A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청구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는 줄곧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또한 퇴직금청구소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능통하고 정확한 법리분석이 가능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